특수폭행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14: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마당에서 부동산 계약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 D(남, 36세)로부터 손님이 있는 앞에서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마라, 사기꾼이다.’ 등의 욕설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25cm, 삽날 길이 약 2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길을 막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등),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D의 진술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은 삽을 이용하여 위협을 한 사실 등 피고인의 폭행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본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