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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9 2017구합7009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파주시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게 「원고가 2016. 2. 16. 이 사건 의원에서 ① [별지 1] 표 기재 수진자들(이하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② 수진자 D을 진료한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CC’(Chief Complaint, 주요증상 란에 "rkj. 1"이라고 기재하고 주사처방 내역에 트리암시놀론 주사액을 기재하지 않는 등 환자의 주된 증상 및 치료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22조 제1항, 제27조 제3항에 근거하여 2개월 7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수진자들 중 의료급여대상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한 적이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환자를 이 사건 의원에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면제나 할인을 금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