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23. 20:4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답십리역 앞에서 피해자 B(45세)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삼전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지나가는 다른 빈 택시들이 피고인을 태워주지 않았던 이유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조용히 그냥 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까운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62 트리지움 아파트 동문 앞길에서 순찰차를 발견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사안을 설명하자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 새끼야, 좆같은 놈아, 네 엄마가 너 낳고 미역국 먹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택시 운전자 B을 모욕한 사실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려고 하던 중 위 택시와 택시기사를 사진촬영하겠다고 하여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사이를 1회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 중에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