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9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1:0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 23: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영상캡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갤럭시S6엣지(SM-G925K) 1대(증 제1호), 갤럭시S9(SM-G960N) 1대(증 제3호), 갤럭시S9 USIM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9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 내지 89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