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84.5.1.(727),649]
가. 동일교회에 소속된 교인 15인에게 출판물을 배부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내용이 허위인 경우 위법성의 존부
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겠으며, 배부받은 사람중 일부가 위 출판물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출판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 1 외 3인
피고인들
변호사 황성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심판시와 같이 공소외 1, 2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출판물을 배부함으로써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비방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원심확정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겠으며 배부받은 사람중 일부가 소론과 같이 위 출판물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결론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니 ,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이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위 출판물에 게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독단론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