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2020구합13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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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5.
2021. 4. 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역삼세무서장이 2007. 8. 1. 원고에게 한 각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3,052,750원, 2002년 귀속분 291,045,000원, 2005년 귀속분 59,006,85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서울 ◇◇구 및 서울 ◆◆구 (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에서 법인인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 매매 사업소득의 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052,750원(가산세 6,964,717원 포함),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91,045,000원(가산세 116,503,621원 포함),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9,006,850원(가산세 14,567,288원 포함) 합계 363,10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7. 8. 7.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2007. 8. 13. 원고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며, 2007.8. 22.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오자 2007. 8. 23. 곧바로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이러한 공시송달은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원고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대법원 1999.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처분 관련 송달내역 관련 서류는 보존기한인 5년이 경과하여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의 전산상, 이 사건 처분 관련 고지서는 2007. 8. 7. 당시 원고가 2005.경 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있던 주소지인 ‘서울 ◆◆구’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07. 8.13.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고, 2007. 8. 16.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구’(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지’라 한다)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었으나 2007. 8. 22.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다.
③ 원고는 주민등록상, 2006. 5. 17.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가 되었다가 2007. 6. 28. ‘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재되었고, 2008. 10. 22.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재등록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날 ‘서울 ◆◆구 □□□아파트’로 전입신고가 되었다.
④ 원고는, 2005. 9. 30.부터 2006. 1. 25.까지(이하 ‘1차 구속’이라 한다), 2006. 11.24.부터 2007. 5. 23.까지(이하 ‘2차 구속’이라 한다), 2007. 5. 24.부터 2008. 6. 3.까지(이하 ‘3차 구속’이라 한다) 각 구속영장의 집행, 노역장 유치 등을 이유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다(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구금될 당시 자신의 주소지를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신고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구속되는 동안, 별도로 납세관리인을 두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⑤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이 사건 영업소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인 2006. 10. 20. 이미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원고의 경우 2006. 11.경부터는 사업내역이 없다. 한편,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의 경우 2007.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경과하여 해산간주 되었으므로, 2007.경에는 이미 그 주소지에서 영업활동이 없는 휴면상태의 회사였음을 알 수 있다.
⑥ 피고는 2007. 8. 23.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주소지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자가 구치소 등에 구속된 경우이더라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 등으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고 시도한 것에서 나아가 원고가 구속되어 있던 구치소로 송달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