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11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1:0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19 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구매하다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 별 병신 같은 게, 씨발 싸가지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오른 손바닥을 들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기록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혐오감, 모욕감,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