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탁금등반환][공1998.3.1.(53),594]
금융실명제 이후에 이루어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예금거래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한 예금 명의자를 위 재정명령 제3조에서 규정한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이 예금 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하고 그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 명의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대구중앙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처제인 원고에게 3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1994. 8. 4. 위 채무를 10,000,000원권 수표 3매로 변제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 2에게 피고 조합에 원고 이름으로 예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조합의 예금 담당자는 같은 날 소외 2로부터 위 수표 3매를 받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에 의하여 실명 확인을 하고 원고 명의의 자립예탁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같은 해 10. 4. 위 계좌에서 20,000,000원이 대체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정기예탁금계좌가 개설된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자신이 발행한 어음 등을 결제하기 위하여 원고의 승낙하에 미리 예금청구서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받아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대체출금하는 방법으로 위 자립예탁금계좌를 자신의 사업자금 결제용으로 사용한 사실, 위 예금통장과 도장을 현재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자금 출연 및 예금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예탁금의 예금주는 원고이고, 이는 소외 2가 자립예탁금계좌를 자신의 사업자금의 결제용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며, 또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예금거래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한 예금 명의자를 위 재정명령 제3조에서 규정한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인 만큼 (당원 1996. 4. 23. 선고 95다55986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이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하고 원고 명의의 각 예탁금계좌를 개설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예탁금의 예금주는 원고라고 판단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예금계약상의 예금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