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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1607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5. 1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0세) 집 앞에서, 피해자가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거 봐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3. 14. 03:30경 부산 동래구 E 원룸에서, 피해자 F(여, 30세)이 귀가하는 것을 뒤따라 원룸 1층에서 3층 계단 복도까지 따라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5. 15:15경 부산 동래구 G건물 2층 복도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H(여, 10세)이 2층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정신과치료를 받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