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
2022노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강제추행)
2022전노33(병합) 부착명령
A
검사
고현욱(기소), 신봉수(공판)
변호사 정명숙(국선)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합418, 2021전고26(병
합) 판결
2022. 5. 2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습학원의 등하원 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위 학원에 다니던 10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대상,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관념의 형성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신뢰 등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속죄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주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였고, 그 밖에 당심까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험위험성이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구간에서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 총점 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자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한 점, ②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명확한 경향성이 발견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형원
판사 이의영
판사 배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