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가소3424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원고가 2016. 12. 12. 피고에게 주문 기재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원의 변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수령을 거절당하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금제28834호로 그 채무액 전부를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