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02:5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11상 수용동 11실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 C(59세)의 발이 피고인의 얼굴에 닿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아 3개와 의치 3개가 빠지고 의치 1개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2 치아부위 등 사진편철)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