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50124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964,274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10.부터 200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964,274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10.부터 2008.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