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7]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사유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 가 부동산을 양수한 기업에도 적용이 있는지 여부(적극)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부동산의 하나로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8호 는, 적어도 그 자산의 양수 기업 역시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인 경우에는 양수 기업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새한미디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외 1인)
서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집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이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다른 지정기업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양수 기업에 대하여도 그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부동산의 하나로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8호 는, 적어도 그 자산의 양수 기업 역시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인 경우에는 양수 기업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