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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05 2011가합64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B, D, E, F, G, H, I(CC생), K,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H, AI, AJ, AL, AM,...

이유

1. 피고 B, D, E, F, G, H, I(CC생), K,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H, AI, AJ,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CD생), BN, BO, BP, BQ, BR, BT,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6쪽 2행의 피고 BF, BG, BH의 상속분에 관한 “12/234”는 “13/234”의 오기로 보인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P, U : 다툼 없는 사실 2)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 J, 학교법인 M, AF, AK, B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 망 CE이 1969년경 피고 학교법인 M으로부터 평택군 CF 하천 57,89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를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등기부상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여러 차례 분할, 구획정리 등을 거치면서 망 CE이 매수한 토지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으로 되었다.

원고는 1976. 11.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6. 12.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 J, 학교법인 M, AF, AK, BS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 내지 전전양수인들이다.

원고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고, 원고는 2015. 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과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지분표 기재 피고들 해당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