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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0207 | 부가 | 2020-08-21

[청구번호]

조심 2020인0207 (2020.08.2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수령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송달일 당시 독일에 체류한 것으로 출입국 기록에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중003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11.2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과 2009.5.2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15.부터 OOO 등에서 제조업(조명, 배선기구)을 영위하다가 2009.6.30. 직권폐업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다.

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예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이하 “쟁점①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08.11.26. 송달하였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이하 “쟁점②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09.5.26. 송달하였으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이하 “쟁점③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09.8.11. 송달하였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4차례 반송되자 2009.9.8. 공시송달(이하 “쟁점④납세고지서”라 한다)하였으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3차례 반송되자 2009.10.29. 공시송달(이하 “쟁점⑤납세고지서”라 한다)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이하 “쟁점⑥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11.1.7. 송달하였으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이하 “쟁점⑦납세고지서”라 하고, 쟁점①∼⑦납세고지서를 합하여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12.4.9. 송달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있을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세금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납세고지서 또한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04년 3월 독일로 유학 후 OOO 음악대학 졸업 후 독일에서 음악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현지에서 결혼하여 가족들과 독일에서 현재도 거주하며 살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조원제가 사업실패로 인하여 자신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자 2004년 6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부모님은 물론 어느 누구도 청구인에게 이러한 정황을 알려주지 않았는바, 2009.11.28.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처분청에 압류되어 공매처분되었다는 소식을 어머니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모든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직접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으나, 청구인은 대학 졸업 후 독일에서 생활한 관계로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고지서의 송달기간에는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는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고지는 당연 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은 명의만 청구인일 뿐, 실제로는 부친 조원제가 운영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사업장 관련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4년 2월 연세대학교 음대를 졸업하고 2004년 3월 독일로 유학하여 대한민국에는 거주하지 않았음이 출입국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②·④·⑤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신고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로 징수절차일 뿐 부과처분이 아닌바, 각하대상이다.

(2) 쟁점납세고지서는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모두 정상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납세고지서 외에 아래 <표3>과 같이 완납된 건도 존재하는바, 쟁점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 내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OOO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4.7.29. 당시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5.2.15. 청구인이 취득한 OOO로 2005.10.18.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로 볼 때 사업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2019년 공매처분된 청구인 소유 토지의 취득일 또한 2005.6.9.이고 2008년 당시 체납처분에 의해 예금채권이 압류되었으나 일부 납부 후 압류해제 된 이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독일 체류 중에도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일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무납부 고지이므로 각하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쟁점②·④·⑤납세고지서 관련 확정신고서 및 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각 2009.1.23., 2009.6.1., 2009.7.24.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경정 없이 가산세만 적용하여 각 2009.3.9., 2009.8.5., 2009.9.8.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화면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개업일은 2004.6.15.이고 폐업일은 2009.6.30.이며, 폐업사유는 직권 폐업이고 사업장의 소재지는 당초 OOO 일부에서 2005.10.18. 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변경된 소재지는 청구인이 2005.2.15.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1.1.4. 임의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업자 기본정보 및 납세자 기본정보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주소(소재지)는 OOO이고 전입일자는 2011.1.28.이며, 거주상태는 거주불명등록자이고, 그 경위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는 주민등록 말소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쟁점③·⑥·⑦납세고지서의 수령지)을 아래 <표4>와 같이 송달장소로 신청·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은 2005.6.9. OOO 소재 아래 <표5>의 토지들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9.8.10. 처분청에 압류되었고, 2019.8.1. 공매공고(한국자산관리공사)된 내용이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쟁점①납세고지서의 수령지)로 기재되어 있다.

OOO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 총영사관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1.1.1.∼2019.12.18. 기간 동안 출입국 일자는 아래 <표6>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인 OOO은 쟁점①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 수령된 곳이다.

OOO

(다) 청구인은 독일에서 유학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졸업증명서(2004.2.23.) 및 독일 OOO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독일 거주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거주인증서를 제출한바, 2012.7.15. 전입하여 현재 남편 및 자녀 둘과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및 청구인 부모의 국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등·초본 등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3460 판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4두3717 판결).

(나) 먼저 쟁점①납세고지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고지서의 수령지인 OOO는 청구인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 등록기준지이나 쟁점①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의 주소나 사무소로 확인되지 않고, 수령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송달일인 2008.11.26. 당시 독일에 체류한 것으로 출입국 기록에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납세고지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고지는 청구인이 신고후 무납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징수절차로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조심2020중31, 2020.3.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한 체납처분의 부당함 또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고(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같은 뜻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인바(대법원 1987.9.22.선고 87누383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②납세고지서는 수령자명이 쟁점사업장의 상호인 영광전기이고, 수령자와의 관계는 부모로 나타나는바, 청구인 부모의 거주지에서 부모가 수령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부모의 주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모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쟁점②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무효인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의한 체납처분 또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③·⑥·⑦납세고지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③·⑥·⑦납세고지서는 각 2009.8.11., 2011.1.7., 2012.4.9. 청구인이 송달장소로 신청한 OOO에 송달되어 각 청구인, 청구인의 부친, 청구인의 친지에 의하여 수령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③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2009.8.11. 당시 청구인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출입국기록상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③·⑥·⑦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④·⑤납세고지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④·⑤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각 2009.6.1. 및 2009.7.24. 신고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납부 고지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의 심리결과에 따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