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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사비용중 벌목식재비와 쟁점토지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184 | 소득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중2184 (1997.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사유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실질적인 공공용물로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1.14 경기도 고양시 OO동 O OOOO 임야 10,226㎡(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택지조성공사를 하고 9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94년도에 5필지, 95년도에 2필지 합계 7필지 7,854㎡를 1,152,5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622,27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5.9.28 쟁점외토지의 진입도로등으로 같은동 O OOOO 임야 1,3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33,000,000원에 취득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면서 쟁점토지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되어 있고, 경제적가치가 있으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필요경비부인하고 공사비용중에서 벌목 및 식재비 57,000,000원은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잔액 565,272,000원에 대하여 총면적에서 양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434,152,000원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여 97.3.17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종합소득세 298,056,690원과 95년귀속 종합소득세 51,50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3 심사청구를 거쳐 97.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경비로 부인한 57,000,000원은 쟁점외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당초 산림훼손허가시에 입목등 건축에 방해되는 수목을 제거하는 대신 유실수를 식재하는 조건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쟁점외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쟁점외토지내의 입목벌채와 묘목식재를 도급받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경비로 부인함은 부당하고 쟁점외토지를 9필지로 분할하여 그 진입도로용으로 쟁점토지를 95.9.28 청구외 주식회사 OO필드로부터 333,000,000원에 취득하고 시멘트 포장을 하여 쟁점외토지의 진입도로로서 사용하고 있는 바, 진입로가 없으면 쟁점외토지의 분할 및 매각이 불가능할 뿐아니라 현재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질적인 공공용물이므로 이 가액을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 및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계약당사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전화번호 또한 다른 사람의 소유로 이미 해약되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추적조사가 불가능하여 실제 공사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하여 처분청이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계약사실이나 공사시공사실, 그리고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공사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라면 그 토지의 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겠으나 이 건의 경우 토지정지공사 완료후에 취득한 토지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재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서 청구일 현재까지 국가 등에 기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공사비용 중 벌목식재비와 쟁점토지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1조같은법시행령 제74조에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하고, 같은령 제89조에 거주자가 소유하는 사업용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외토지의 택지조성공사비 622,272,000원중 벌목, 식재비 57,000,000원이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데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외토지내의 입목벌채와 묘목식재 공사를 도급주어 그 대가로 5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도급 계약서상의 OOO의 주소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재된 전화번호 또한 타인소유로 이미 해약된 것이고,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추적조사가 불가능하여 실제 공사의 시행 여부와 대급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실제 공사의 시행 및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로서 진입로가 없으면 쟁점외토지의 분할 및 매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재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질적인 공공용물이므로 쟁점토지 가액을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 및 자본적지출로 보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의 토지정지공사 및 9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5필지를 매각한 후인 95.9.28 취득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도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 단독 소유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유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실질적인 공공용물로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