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1355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별로,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3. 4. 5. 6. 7. 9. 10. 1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 2. 8.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