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1가합525403 손해배상(기)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강용석, 남봉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경수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서정욱
2022. 7. 14.
2022. 8. 1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6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사이트에서 'E'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공연기획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 이사이다.
나. 1) 원고는 2020. 10. 22. 피고 B와 사이에 원고와 위 피고가 F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담은 뮤지컬 작품인 'G'(이하 '이 사건 뮤지컬'이라 한다)를 공동 제작하여 이를 공연한 뒤 그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뮤지컬 제작 및 투자, 수익 분배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기본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뮤지컬의 총제작비를 조달할 책임을 부담하되, 극장, 영상판매권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최초 공연일로부터 5년간 가질 수 있고, 피고 B는 배우와 스태프를 고용하여 이 사건 뮤지컬을 제작, 공연할 의무를 부담하되, 이 사건 뮤지컬로 인하여 발생한 순이익 중 50%를 원고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또한 이 사건 기본 계약에 따르면, 총 제작비 4억 5,000만 원(= 순제작비 4억 원 + 홍보 및 마케팅 비용 5,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들여 이 사건 뮤지컬의 초연 공연을 20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본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20. 8. 25.부터 2021. 2. 26.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뮤지컬의 초연 공연과 관련한 순제작비로 합계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위 피고는 2021. 2. 27.부터 2021. 3.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뮤지컬의 초연 공연을 20회 시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1. 3. 9.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뮤지컬 제작과 관련하여 1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뮤지컬의 추가 공연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였고, 원고는 2021. 4. 6. 피고 B에게 위 추가 공연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뮤지컬의 추가 공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 13, 14,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B는 2021. 4. 6. 이 사건 뮤지컬의 추가 공연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 피고에게 공연 제작비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고는 추가공연을 2022. 4. 10.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공연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는 위 계약 체결 이후 일방적으로 공연 제작비 인상, 계약서 교체, 공연 제작비 입금, 원고 직원 교체 등을 요구하면서 위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공연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그 후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연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위 추가공연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는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뮤지컬의 추가 공연과 관련하여 232,665,000원 상당의 공연 티켓을 예매로 판매하였는데,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위 금원 상당을 환불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추가공연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① 위 232,665,000원, ② 뮤지컬 제작과 관련하여 위 4억 4,000만 원과 별도로 지급된 10,000,000원, ③ 추가 공연과 관련하여 지급된 50,000,000원, 합계 292,6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의 1인 회사에 불과하고, 피고 C은 피고 B와 실질이 동일한 'H' 명의로 이 사건 뮤지컬의 공연을 시행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뮤지컬과 관련하여 공연 제작비를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추가공연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의하면,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뮤지컬의 추가 공연을 시행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원고가 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작비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와 같이 제작비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는 제작비의 일부 지급조로 5,0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정식 계약은 여전히 체결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의 사내이사 I는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날인 2021. 4. 6. 피고 C에게 위 5,000만 원과 2021. 3. 9. 지급된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C은 이 사건 뮤지컬의 초연 공연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본 계약에서 정한 정산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사실, 피고 C은 그 후 2021. 4. 7. 추가 공연의 제작비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2억 5,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원고 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결국 추가 공연과 관련한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6,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본 계약에 기한 정산의무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따라 위 금원의 반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뮤지컬에 관하여 추가공연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민수
판사 이태웅
판사 박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