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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구합22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B는 2015. 12. 31.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37,598주(총 발행주식의 1.46%)를 소유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위 주식을 양도하여 2016. 3. 31.에는 149,408주를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주식 131,40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65,894,020원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종료일인 2015. 12. 31. 현재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특수관계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총발행 주식의 1%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 4.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43,53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028,80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670,718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지방소득세 1,384,350원(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지방소득세는 구 지방세법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