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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8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전 4287㎡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 12. 7. 접수 제132564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2. 7.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