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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1 2013고정1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10:20경 상주시 이안면 가장2길 9-5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에 있는 윤직사거리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무면허 상태로 사륜 49시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