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돈을 전달만 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 피 싱 조직( 이하 '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 요건을 이루거나 구성 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