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4,738,480원,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34,190,719원, 피고 A는 1,442...
1. 기초사실
가. 정의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충남 태안군 B아파트 제103동 제303호, 제104동 제410호, 제106동 제411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99. 6. 25. 접수 제 98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었으나, 이후 원고로 회사합병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소외 회사에 대한 1998. 5. 23.자 대출금 9,864,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포함한 위 아파트 492개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99. 6. 25. 접수 제9801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2,823,200,000원으로 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08. 6. 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각 매매대금 33,37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7. 3.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원고에게 위 제103동 제303호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8. 7. 3. 접수 제12588호로, 위 제104동 제410호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8. 7. 3. 접수 제12603호로, 제106동 제411호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8. 7. 3. 접수 제12615호로, 각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각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999. 6. 29. 근저당설정등기 된 제2순위 근저당권은 2008. 10. 9. 말소되었다). 마.
피고 A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1. 1.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권신고를 하였다.
제103동 제303호 채권계산서 - 채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