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3:39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업주가 바뀌어서 현재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카운터에도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붙여두었음에도 계속해서 담배를 팔라고 소리치면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23:55경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에도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약 1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3:5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장 F, 순경 G에게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성명 불상 남자와 시비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같은 달
9. 00:00경 왼손으로 경장 F의 오른쪽 턱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1. 각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34~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