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22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0:11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1. 즉결심판청구서(2017-0035582)
1. 수사보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