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취득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2,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AJ 고소사건 배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피고인은 A로부터 ‘ 피해 액이 10억 원이 넘는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소인 AJ과 수사관 서인 S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사이에 유착관계가 의심된다’ 는 내용의 C의 민원을 접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W 지방 경찰청 수사과장 AG에게 ‘ 위 고소사건이 R에게 배당될 수 있는지를 일선 경찰서에 문의해 보라’ 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권남용의 고의를 가지고 위 고소사건을 R에게 배당하라 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가사 AG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S 경찰서 수사과장 AH이 위 고소사건을 R에게 배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H이 자발적인 판단과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AG, AH 등에게 고소사건 배당과 관련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4,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 C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뇌물 공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인 뇌물 공 여자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상호 간 진술 중 주요 부분에 있어서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러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