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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본인 소유 쏘나타 B 차량 운전자이다.

2015. 3. 19.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강로 118 앞 노상 도농삼거리에서 이패방앗간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따라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도농삼거리 방향으로 차량 진행 신호인 파란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남,64세) 운전의 캠리 D 좌측 전면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E(여,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F(남,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과신전 손상 등의 상해를, G(여,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