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하집1999-2, 308]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임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경락기일 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금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가압류 청구금액)
임금 등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 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한편 그와 같은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채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다만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 제605조 제1항 , 제658조 , 제728조
송준수외 1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외 1인)
송이근외 1인
1999. 7. 23.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울산지방법원 98타경878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8. 9.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 3 원고별 배당금액표 기재 해당금액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울산지방 및 항소취지법원이 1998. 9.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 1 체불임금표 총액란 기재 해당금액으로 경정한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소외 전태일이 경영하던 울산 남구 야음1동 373의 35 소재 한가족의원에 1996.경 또는 1997.경에 각 입사하여 1998. 1. 21. 각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위 전태일로부터 그 각 퇴직일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상여금과 퇴직금인 별지 1 체불임금표 기재 해당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각 임금 등 채권 중 별지 2 가압류청구금액표 기재 각 해당금액(일부는 초과하거나 미달한다)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1998. 2. 10.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부터 위 전태일 소유의 울산 남구 야음동 789의 6, 9 동부아파트 301동 6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기입등기는 같은 달 11. 경료되었다.
나. 한편 피고 송이근은 1996. 3. 18. 위 전태일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임차기간 1996. 4. 20.부터 1998. 4. 2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996. 4. 20.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이어 같은 달 30. 전입신고를 한 다음, 같은 해 5. 3.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위 전태일에게 1996. 5. 29. 금 18,000,000원, 같은 해 6. 10. 금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해. 6.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39,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울산지방법원은, 피고 국민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1998. 3. 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같은 달 5.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같은 법원 98타경8785호 로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한 끝에, 경락기일인 1998. 7. 16. 이 사건 건물을 소외 박윤옥에게 낙찰허가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송이근이 위 경락기일 전인 1998. 4. 27.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경락기일이 지난 1998. 9. 8. 위 임금 등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1998. 9. 15. 매각대금 70,000,000원 및 입찰보증금 이자 금 109,219원을 합한 금 70,109,219원에서 집행비용 금 1,963,66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8,145,559원을 가지고, 1순위로 위 임차인인 피고 송이근에게 위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 55,000,0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 국민은행에게 위 각 대여원리금 일부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 13,145,559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가지는 위 각 임금 등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위 각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 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그와 같은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채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민사소송법 제658조 , 제589조 제3항 ).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경락기일이 지난 1998. 4. 8.에야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인 1998. 2. 12. 위 각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 기입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배당순위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따른 우선변제청구권 유무 및 그 상호간의 순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임금 등 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동 순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소정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위 근로기준법 규정이 신설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
게다가 그와 같은 최우선변제청구권은 채권의 속성에 터잡아 인정되는 것이고, 그 채권의 속성은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느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되게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위 임금 등 채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될 뿐 아니라, 그 속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그 속성에 따른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의 2 제2항 소정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만 해당하는 피고 송이근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위 근로기준법 규정이 신설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 국민은행의 위 대여원리금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경매법원이 작성한 위 배당표에는 피고들에게 우선하여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 3 원고들 배당액표 기재 각 해당금원{원고들별 채권액(실제 채권액이 가압류청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채권액,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압류 청구금액, 이하 같다) ÷ 원고들 채권액 합계 금 68,622,491원(=8,607,800 + 13,779,511 + 14,703,760 + 5,000,000 + 6,472,730 + 2,490,767 + 2,570,270 + 1,952,590 + 1,841,280 + 3,990,450 + 2,250,000 + 1,050,000 + 900,000 + 750,000 + 550,000 + 1,713,333) × 실제 배당할 금액 금 68,145,559원 }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배당이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