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말경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배회하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지적장애 2급으로 언어능력은 5년 10개월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고 유인하여 밥을 사 준 후 피해자가 자신을 순순히 따르는 것을 보고 “우리 집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판단 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성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1. 7. 9.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랑한다, 보고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판단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성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