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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 전부터 학교용지로 지정되고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643 | 법인 | 1994-04-25

[사건번호]

국심1994서0643 (1994.04.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으므로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2,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11.10 취득하여 92사업년도 종료일(92.12.31) 현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88~92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산한 지급이자중 900,968,100원(88사업년도 20,874,583원, 89사업년도 21,574,162원, 90사업년도 106,531,800원, 91사업년도 333,681,080원, 92사업년도 418,306,475원)을 손금부인하여 93.8.16 청구법인에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 원)

사업년도

법 인 세

방 위 세

’88

’89

’90

’91

’92

10,538,300

14,514,220

65,851,360

152,120,030

147,553,260

1,913,270

2,822,130

13,509,860

389,577,170

18,245,26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청구외 (주)OOOOO에 대한 장기미회수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82.11.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락결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바, 쟁점토지는 82.2.3 서울시 고시 제50호에 학교용지로 지정고시된 관계로 경매시 마다 응찰자가 없어 청구법인이 부득이 채권확보를 위해 응찰하여 취득한 것이고 OO공사와 OOOO공사에 쟁점토지의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 또는 이용이 제한된 토지는 매각의뢰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조차 할 수 없었고, 관할구청에 가설 건축물의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지목이 전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실내체육시설 설치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당하였던 바,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취득한 것이고 학교용지인 관계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1.12.2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한후 82.11.10 청구법인이 경락받아 소유권이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단순히 미회수채권의 회수만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82.2.3부터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으므로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용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1호 및 제1의 2호에서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았는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장기미회수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가 82.2.3 서울시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지정고시(서울시 고시 제50호)되어 그 사용이 금지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청구법인이 이에대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한바 없음) 만일 채권변제수단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82.11.10 이전인 82.2.10부터 이미 학교용지로 고시된 부동산으로서 이와같이 사용이 제한되었음을 알고서도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전시 법규정에 의한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