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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6. 28. 선고 89구10755 판결

원고의 소득이 없어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원고의 소득이 없어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그 거래가 앞서 인정한 원고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인 이상 원고에게 그밖의 소득원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8. 11. 4. 원고에 대하여 1984년도분 증여세 금49,314,280원 및 방위세 금9,862,850원, 1985년도분 증여세 금3,294,570원 및 방위세 금658910원, 1987년도분 증여세 금117,542,540원 및 방위세 금23,508,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해 12. 29. 위 각 방위세의 세액에 관하여 1984년도분을 금8,996,230원, 1985년도분을 금599,010원, 1987년도분을 금21,371,370원으로 각 감액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2,3(각 납세고지서겸 영수증), 갑제 4호증(재직증명서), 을제1호증(확인서, 원고는 이는 소외 황ㅇㅇ가 피고의 강압적인 조사로 외포된 상태에서 그 내용도 모르고 작성된 문서이므로 무효라고 증거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황ㅇㅇ의 일부 증언은 증인 최ㅇㅇ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이유없다.), 을제 7호증(ㅇㅇ의료원인사카드),을제 8호증의 2(등기부등본), 3(부동산매매계약서), 4(등기부등본), 5(부동산매매계약서), 6,7(각 등기부등본), 8(부동산매매계약서), 9(등기부등본), 10(부동산매매계약서), 11(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2,13,14(각 소득세정산액조서), 을제 9호증, 을제 10호증의 1 (각 증여세결정결의서), 3(등기부등본), 4(토지매매계약서), 5,6(각 영수증), 7,8,9(각 등기부등본), 10(부동산매매계약서), 11(영수증), 12(약정서), 13(메모), 14(등기부등본), 15(토지매매계약서), 16,17(각 영수증), 18(등기부등본), 19(부동산매매계약서), 20(영수증), 21(각서), 22(등기부등본), 23(부동산매매계약서), 24,25(각 영수증), 26(등기부등본) 27(매매계약서), 28(임야대장), 29(공유자연명부), 30,31,32(각 등기부등본), 33(매매계약서), 34,35,36(각 등기부등본), 37(부동산매매계약서), 38(사실증명원), 39(부동산매매계약서), 40(확인서), 41(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제 11호증, 을제 12호증의1(각 증여세 결정결의서), 3(등기부등본), 4(영수증), 5,6,7(각 등기부등본), 8,9(각 영수증), 10,11(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2(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겸 자료전), 1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제13호증의2 (등기부등본), 3(영수증), 4(등기부등본), 5(계약서), 6(임야대장), 7(등기부등본), 8(매매계약서), 9(등기부등본), 10,11,12(각 영수증), 13,14,15(각 등기부등본), 16(매매계약서), 17,18(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9(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제 1호증, 을제 15호증의1 (각 증여세결정결의서), 3(부동산전세계약서), 4(등기부등본), 5(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등기부등본), 7(부동산전세계약서), 8(부채증명원), 을제 16호증(실거래가액확인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황ㅇㅇ, 최ㅇㅇ의 각 증언(단 증인 황ㅇㅇ의 증언중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3년도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1필지의 토지를 대금총액 금 10,821,000원에 1984년도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외 14필지의 토지를 대금총액 금156,946,250원에, 1985년도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3필지의 토지를 대금총액 금 20,800,000원에, 1986년도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6필지를 대금총액 금49,781,450원에, 1987년도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300,000,000원에 각 매입취득한 사실, 그후 피고산하 투기조사반이 1988. 2. 11. 경부터 원고와 그의 어머니인 소외 황ㅇㅇ의 부동산투기여부에 관하여 조사하던 중 같은해 9. 14. 위 황ㅇㅇ에게 원고의 위 각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추궁하자, 위 황ㅇㅇ는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원고의 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원고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을제 1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황ㅇㅇ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중 원고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소득을 조사한 사실, 원고는 1975. 2. ㅇㅇ의대를 졸업하고, 1980. 2. 경 소아과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후 1983. 4.까지 공군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1983. 5.이래 ㅇㅇ 의대 교수겸 같은대학 부속병원인 ㅇㅇ병원 소아과에 근무하는 자인데, 근로소득으로서 1975년부터 1979년까지는 매년 각 금3,396,000원, 1980년에는 금2,403,468원, 1981년에는 금3,186,023원, 1982년에는 금4,294,023원, 1983년에는 금 5,686,337원, 1984년에는 금7,474,900원, 1985년에는 금9,163,300원, 1986년에는 금9,989,950원, 1987넌에는 금10,501,760원등 합계 금69,679,761원의 소득이 있었고, 부동산양도소득으로서 1983년 이전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번지 외 1필지의 양도대금 총액 금40,575,000원, 1984년도에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의 4 외 1필지의 양도대금 총액 금7,080,840원, 1985년도에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의 3 외 3필지의 양도대금 총액 금49,609,400원, 1986년도에 ㅇㅇ도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3필지의 양도대금 총액 금22,992,000원의 소득이 있었고, 1987년도에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주택의 전세금으로 금30,000,000원을 받았고, 같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ㅇㅇ은행으로부터 금23,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소득금액등이 전액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소요된 것으로 보고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각 연도별로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중 위 각 소득금액등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 황ㅇㅇ의 원고에 대한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별지 제2,3,4목록 기재와 같이 위 각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위 각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위 황ㅇㅇ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직업과 소득원이 분명하며 위 황ㅇㅇ는 그런 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는 형편에 있었으므로 위 취득자금의 출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 황ㅇㅇ가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2)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자금출처 외에도(가) ㅇㅇ병원으로부터 기본급 이상으로 연구비 또는 판공비 명목의 급여를 받아 왔고, 위 각 소득금액을 대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늘려 왔으며, (나)1982. 7. 31.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저축예금 5,575,000원을, 같은해 9. 14. 같은은행 본점에 정기예금 5,000,000원을 예치하였고, 1983. 12. 5. ㅇㅇ투자신탁주식회사 ㅇㅇ지점에서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가 금10,000,000원을 상환받았고, 1984. 4. 2. ㅇㅇ은행 ㅇㅇ지점으로부터 1년 할인채를 매입하였다가 같은해 8. 14. 금8,900,000원, 같은해 12. 19. 금17,000,000원, 같은해 12. 21. 금19,000,000원을 각 상환 받았으며, 1983. 3. 17.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주택청약 정기예금으로 금5,000,000원을 예치한 사실이 있는바, 위 각 자금도 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위 을제 1호증의 기재와 증인 황ㅇㅇ, 최ㅇㅇ의 각 증언(단 증인 황ㅇㅇ의 증언중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황ㅇㅇ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취득자금중 원고의 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황ㅇㅇ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위 갑제 4호증, 갑제 5,6호증(영수증서), 갑 제 7호증의1 (소득세신고상황표), 2(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갑제 8호증의 1(소득세신고상황표), 2(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엎을 증거없고, (2)(가)원고가 ㅇㅇ병원으로부터 기본급 이상으로 연구비 또는 판공비 명목의 급여를 받았고, 소득금액을 대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늘려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황ㅇㅇ의 일부증언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나)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9호증의 1,2(각 예금잔액증명서), 갑제 10호증의1 (잔고내역확인서), 2(통장), 갑제 11호증(사실증명원), 갑제 2호증(주택청약정기예금해지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그 거래가 앞서 인정한 원고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인 이상 원고에게 그밖의 소득원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