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제9호증,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법원의 병영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11. 11. 2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55,000,000원을 이자는 3개월CD금리에 연 11%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이자는 연 21%, 변제기는 2016. 11. 25.로 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2. 7. 3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2) B은 2011. 12. 7. 아내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024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원금만 55,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원금 52,408,797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481,759원 등 합계 60,890,556원이었다.
(4) 2011. 12. 7.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적극재산 순번 재 산 내 역 가 액 (단위: 원) 재산에 설정된 선순위담보권 (단위: 원) 일반채권자의 담보 (단위: 원) 1 이 사건 부동산 153,000,000 ① 근저당권자 경남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6,000,000 117,000,000 2 울산 북구 D 112동 1102호 180,000,000 180,000,000 3 반구1동 새마을금고 자유적립적금 20,000,000 20,000,000 4 중앙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10,000,000 10,000,000 5 HMC투자증권 주식 8,223,580 8,223,580 합 계 335,223,580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