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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관0010 | 관세 | 2017-04-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관0010 (2017. 4. 25.)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관세청장이 2013.7.5. 시달한 공문 등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의 경우 AP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물품은 과세관청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 변경한 이후에 수입신고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4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관00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13.~2015.4.30.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OOO 외 14건으로 OOO을 경유한 OOO산 완구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이하 “APTA”라 한다)에 따라 협정세율(E1, 5.6%)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OOO세관장은 2015.9.16. 청구법인에게 AP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여부’를 자율점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자율점검 결과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2016.2.3. 처분청에 협정세율(E1, 5.6%)을 일반세율(8%)로 변경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8.18.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OOO원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2.23. OOO세관장의 ‘OOO에서 선적된 OOO산 물품의 APTA 협정 적용 관련 안내문’과 2010.9.8. 관세청장의 ‘민원질의 회신’ 및 2013년 1월에 발간된 FTA 가이드북 등을 신뢰하여 선하증권 이외에 OOO 경유를 나타내는 OOO간 트럭운송 적하목록(이하 “OOO”이라 한다)을 직접운송요건 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쟁점물품의 수입 이전에 제기된 여러 심판청구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OOO 경유 OOO산 수입물품에 APTA 협정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OOO을 제출한 청구인에게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만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0.2.23. OOO세관장의 안내문 등’을 신뢰하여 OOO을 직접운송요건 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 건 이전의 유사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가산세 부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전의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APTA의 시행일인 2006.9.1.부터 처분시점인 2013.7.31.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AP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위하여 OOO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시행규칙 제정 이후에도 납세의무자가 종전 과세관청의 안내 등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신청한 사정 등에 기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 건에서 쟁점물품이 수입된 기간은 2014.1.13.부터 2015.4.30.까지로, 쟁점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관세청장은 APTA의 경우 통과선하증권이 필수서류임을 명시한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지침’을 시달(2013.7.5.)하거나,「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원산지고시”라 한다)를개정(2013.11.19.)하여APTA의 경우 통과선하증권이 필수서류임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에 이전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적용할 수 없다.

즉, 관세청장이 관련 지침과 원산지고시를 통하여 통과선하증권이 AP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서류임을 명확히 표명하였음에도 수입신고 3년 전의 지침 및 안내, 1년 전의 가이드북을 믿고 통과선하증권의 제출 없이 OOO만으로도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한다고 신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하고 대법원은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OOO한 바 있으며,

더욱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총 15건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을 제출한 것은 5건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조차도 전부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PTA 제정 및 통과선하증권의 제출관련 규정 등의 개정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APTA는 2005.11.2. 대한민국, 중국,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인도공화국,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사이에 종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 협정’의 개정으로 체결된 후, 2006.6.30.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2006.9.1. 조약 제1802호로 발효되었다.

(나) APTA 제8조에 부속서Ⅱ에 열거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면 특혜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속서Ⅱ 제5조에 직접운송원칙 및 직접운송 간주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2007.10.26.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APTA에 의한 물품의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이하 “APTA 운영절차”라 한다) 제9조에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이 명시되어 있다.

(다) 2010.2.23. OOO세관장은 한국관세사회 OOO지부에 ‘OOO에서 선적된OOO산 물품의 APTA 적용 관련 안내문’을 보내 OOO에서 선적된 OOO산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 이외에 OOO 경유를 나타내는 OOO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관세청장은 2010.9.8.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질의에 대하여 ‘통과선하증권만 직접운송 입증서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환적 또는 일시장치를 확인한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반출입 허가서 등 운송서류도 단순경유사실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APTA 운영절차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2011.8.4. 「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APTA 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제8조에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하여 통과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필수 제출서류로 지정하였다.

(마) 관세청장은 2013.7.5.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지침 송부」 공문을 통하여 통과선하증권은 AP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임을 공지하면서 그 적용기준을 APTA 규칙이 제정·시행된 2011.8.4. 이후 APTA 수입신고물품이라고 적시하였다.

또한, 관세청장은 2013.11.19. 관세청고시 제2013-77호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원산지고시”라 한다)를 전부 개정하면서 제2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APTA의 경우에는 수출참가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및 해당 수입신고건별 가산세는 아래 <표>와 같다.

OOO

(3) 통과선하증권 대신 OOO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되어 경정처분되었으나 가산세가 면제된 다른 업체의 심판청구건과 비교할 때, 쟁점물품도 그 심판청구건들과 동일한 사안임에도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OOO를 보면, 해당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수입신고건들은 모두 그 수입신고일이 관세청장이 ‘통과선하증권은 AP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임’을 공문으로 시달한 2013.7.5. 이전이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은 2014.1.3. 이후임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16.8.18. 처분청에 위 수입신고 15건에 대하여 APTA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수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시점에 세관으로부터 단 한차례도 지적받은 일이 없었고, FTA 가이드북에서도 OOO으로 직접운송 입증이 가능하다 하였으며, 동일한 사례로 추징받은 대부분의 업체가 불복하여 가산세를 돌려받은 취지를 살펴볼 때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을 찾아볼 수 없는 바 가산세를 면제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취지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6. OOO호로 ‘APTA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 통과선하증권은 AP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서류로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을 관세청 지침으로 시달한바 있으며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되고 법률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은 위 <표>의 연번 11~15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만 OOO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통과선하증권 대신 OOO을 제출한 경우에도 AP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과세관청의 안내문 등을 신뢰하여 OOO을 제출하였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은 배제되더라도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10.26. 채택된 APTA 운영절차 제9조, 기획재정부장관이 2011.8.4. 제정한 APTA 규칙 제8조, 관세청장이 2013.7.5. 시달한 공문 및 2013.11.19. 제정한 원산지고시 제25조 등에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의 경우 AP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을 경유하여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과세관청이 통과선하증권이 아니더라도 OOO 등을 통하여 단순경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한 이후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3의2.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의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6조[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일 것

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

나.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다.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상태를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014.1.24. 관세청고시 제201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직접운송 원칙] ①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단서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에 직접운송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항공화물 운송장(AWB)을 포함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 제3호 APTA의 경우 수출참가국에서 발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출참가국의 발급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3.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4. 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호를 증명하는 보충 서류(다만, 직접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8조[원산지 규칙] 이 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상품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부속서 Ⅱ에 기술된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혜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부속서Ⅱ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칙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정상의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하여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제1조[원산지 상품] 이 협정의 체계 안에서의 특혜무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일방 참가국의 영역으로 이 규칙 제5조의 의미 안에서 직접 운송된 상품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

가. 이 규칙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

나. 이 규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해당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

제5조[직접운송]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수입참가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상품이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운송되는 경우

나. 환적 또는 일시 보관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인 중계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통과를 위한 반입은 정당화된다.

2.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소비되지 아니하는 상품

3. 경유국에서 하역 후 재선적이나 그 밖에 정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어떠한 작업도 행하여지지 아니한 상품

(6) APTA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제9조[직접운송의 보충서류] 현행 협정의 원산지규정 5(b)항에 따라, 물품이 참가국의 영역 외 지역을 통해 운송되는 경우 아래 서류들이 수입참가국의 세관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①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② 수출 참가국의 발행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③ 해당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④ APTA 부록 II의 원산지 규정 5(b)를 준수하였음을 증빙하는 보충 서류

(7)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직접운송의 원칙] ① 제4조에서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이란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된 물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적 또는 일시 장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 상의 이유로 경유한 것

2.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3.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은 것

③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2. 수출참가국의 발행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3.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4. 제2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충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