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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가합79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9. 11.자 2007차1412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1999. 1. 6. 합병으로 인하여 한빛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까지는 ‘한일은행’, 그 이후는 ‘한빛은행’이라 한다)은 1995. 12. 6. 소외 B 주식회사에 50억원을 대여하였고, 그 무렵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위 각 법인명의 표시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와 원고는 B의 한일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한일은행의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주채권’이라 하고,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 하며, 위 각 채권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나.

B은 1999. 6. 20. 서울지방법원 98거223호로 화의인가결정을 받았고, 한빛은행은 C이 이 사건 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1. 2. 2.경 4,267,863,045원을 배당받았다.

다. 한빛은행은 2000. 10.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소외 한빛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한빛제2차’라 한다)에 이 사건 주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유동화자산으로서 같은 달 18.자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0. 10. 5.경 위 계약에 따라 한빛제2차에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C에 발송하였다. 라.

한빛제2차는 2003. 3. 12.경 소외 리만브라더스에이치와이오퍼튜너티즈코리아 주식회사(Lehman Brothers HY Opportunities Korea Inc.) 및 소외 우리에프앤아이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채권(2002. 9. 30. 당시 잔존 원금 510,879,612원) 및 그 관련 담보상의 권리들을 같은 달 31.까지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0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