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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1 2019고단865

세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2017. 9. 초순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D’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테니 수고비를 달라고 한 후 2017. 11. 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02번길 27 동안양세무서에서 C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2017. 9. 29. 수고비 명목으로 600만 원, 2017. 10. 12.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세무대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역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세무대리를 한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