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077 | 양도 | 2006-10-23
국심2006중2077 (2006.10.23)
양도
경정
토지중 절화용 관상수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면적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주방용 전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도에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4,425,000원, 차OO(상호: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30,145,000원, 합계 114,5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청구외법인과 차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6,023,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김OO과 실거래를 했으나 김OO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바, 이러한 점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청구인은 거래업체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과, 김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경정결정 소득율은 26.4%로서 동종 제조업 추계소득율 10.3%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추계조사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김OO과 실거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거래로 볼 수 없다.
(2) 경정결정 소득율(26.43%)이 추계조사결정(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10.3%)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김OO과 실물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추적조사 종결 복명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차OO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포함한 2003년도 거래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김OO과 실물 거래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 차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김OO 작성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위 자료상 고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거래는 제외하였다는 내용의 OOOO검찰청 검사 김OO가 작성한 김OO에 대한 공소장만으로는 청구인이 김OO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며, 달리 김OO과의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의 2003년도 매입금액은 487,630,000원이고 필요경비 부인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14,570,000원으로 그 비율은 23.49%인 바, 다른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