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3,993,11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13. 1. 8. 대한민국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66. 4. 14. 원고의 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74. 2. 15. 그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2015. 5. 14.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는 1973. 7. 27.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74. 2. 15. 그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망인은 1983. 2. 3.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4. 7. 2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위와 같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기 전부터 이미 주변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후 피고는 위 통행로를 포장하거나 배수로를 개설하여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것은 마치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사용한 것과 유사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민법 제285조에 따라 피고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바, 이로써 원ㆍ피고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당 매매대금 146,607,000원을 지급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285조 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권의 대상은 토지 위에 설치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에 한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