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2:40경 대구 북구 노원동 만평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 중석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