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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9 2015고정1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차량의 보유자로, B 차량은 2013. 7. 8.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C 차량은 2012. 9. 30.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14:56경 C 차량을 경북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여고 뒤 우회도로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