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12 2015고정42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12:50 경 원주시 C 에 있는 피해자 D(76 세, 여) 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 내놓고 " 야 이년 아 이거나 처먹어라
" 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흔들면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참고인 F의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