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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일 현재 농지어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261 | 양도 | 1990-09-24

[사건번호]

국심1990서1261 (1990.09.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양도당시 이미 농지가 아닌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결국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점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토지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O외 1필지 전 1,289평방미터의 7/24지분(이하“쟁점토지”라 한다)중 일부(위 1,289평방미터의 6/24지분)는 74.12.4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나머지(위 1,289평방미터의 1/24지분)는 위 같은 날에 상속받은 청구인의 모 지분을 88.7.5 청구인이 다시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88.11.9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147,876,31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27,644,149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0.1.16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801,170원 및 동방위세 9,760,230원을 부과하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90.3.9 심사청구를 거쳐 90.6.26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모인 OOO과 OOO으로부터 각각 74.12.4 및 88.7.5 상속받은 것으로서(1/24지분은 위 OOO이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재차 상속받은 것임) 20여년전부터 배추등 채소류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임에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정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년도부터 양도당시인 88.11.29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의 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은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고 8년이상 자기가 경작했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일 것으로 요약된다 할 수 있겠는데, 이 건의 경우 국세청에서 성동구청 및 OOO동사무서에 확인한 바, 을류농지세 과세대장상 81년부터 84년까지만 시금치, 열무 및 파를 경작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양도당시인 88년도에는 농지가 아닌 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88년1기분 재산세 121,940원, 40,653,931×3/1,000,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이 있고, 또한 쟁점토지 양도 6개월후인 89.5.25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점으로 보아 이해관계자간에는 비교적 작성이 용이한 사실증명서가 첨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88.11.9)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채소류등을 20여년전부터 경작하여온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우선 쟁점토지가 전시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하나인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첫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상황을 보면, 88년도 제1기분의 경우 농지가 아닌 토지에 해당되는 세율 (3/1000)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국세청 심사결정시 성도구청장 및 OOO동장에게 확인한 결과와도 같은),

둘째, 청구인의 요구로 성동구청장이 회신한 88.9.28자 “농지 비과세 사실확인서”를 보면 78년도부터 84년도까지 대부분 비과세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85년도에는 무경작으로 나타나 있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양도당시 경작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인들간에 작성된 인근주민들의 사실증명서와 사진이외에는 달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경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뒷받침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이미 농지가 아닌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하겠다.

따라서 결국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점에서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