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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6 2017가단90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32,634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