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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275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W( 이하 ‘W' 이라 한다) 의 명목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 하고, 카드 사진기 등 제품 제작에만 관 여하였을 뿐, 자금관리에 관여하거나 영업판매 등 회사운영을 총괄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 A의 가담 경위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공동 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1 심의 형( 징역 5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 B은 2014. 6. 이후부터 약 2개월 간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W 부평공장, X 영업소에서 근무하였으나 카드 사진기 영업 방식이나 수익구조 등 범행 전모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X 영업소에서도 AA의 보조 역할에 불과하였다.

② 피고인 B의 가담 경위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B이 2개월 간 공범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1 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피고인 C은 2013. 7. 경 Y, Z에게 추가 투자금을 내지 못하여 기존 지분 전부를 삭감당하여 주식회사 V( 이하 ‘V’ 라 한다) 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 하게 되었고, 이후 제품 연구개발 업무에만 전념하였다.

피고인

C은 공소사실과 같이 제품 생산,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 C의 가담 경위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공동 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1)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