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2692 | 양도 | 2010-11-25
조심2010부2692 (2010.11.25)
양도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 세액감면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2.4. OOOO OOO OOO OOOOO 외 3필지 토지 2,721㎡를, 2006.6.13. OOOO OOO OOO OOOOO 외 1필지 49㎡를, 2009.3.9. OOOO OOO OOO OOO 1필지 266㎡를 각각 취득하여 OOOO OOO OOO OOOOO로 합필하였다가 2009.4.16. OOOO OOO OOO OOOOO 82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분필한 후 2009.5.6. 이를 양도하고서 2009.7.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한 농지 중 1998.12.4.에 취득한 부분 812.37㎡(이하 “쟁점감면부분”이라 한다)은 8년 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조세감면특례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과 서면검토를 한 결과 청구인이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대상임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27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2,911,608원으로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0.7.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45,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인적이 없는 산기슭에 위치한 농지로서 쟁점농지의 상태를 인근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잘 알 수 있고, 쟁점농지의 양도일은 2009년 5월인데 처분청이 조사를 한 시점은 2010년 3월로서 10개월의 시차가 발생하여 양도 당시와 농지의 상태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보다는 신원미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한 결과와 인터넷지도상의 형상 등을 근거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2006년 쟁점농지에 농로가 개설되면서 인근 농지의 합필 및 분필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당연한 행위이고 쟁점농지를 양도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합필과 분필이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순수하게 경작을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 하겠다.
그리고,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지점은 2002.5.8.로서 양도일까지 7년이 되고, 최초 작성시점에 과수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로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사실이 있고,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한 이외에는 달리 특정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자택에서 승용차로 10분 내지 15분 거리에 위치한 농지인 점과 2002년 이후에 농협과 종묘사로부터 퇴비와 농자재를 구입한 실적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공부상의 자료가 아닌 진술 등과 농자재 등의 구매액이 보유농지면적에 비하여 소액에 불과하다는 사유로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확관련 자료 등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 간에 작성한 확인서와 신청당시 현황만 확인하여 작성하는 농지원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지목대로 결정·과세되는 토지특성조사표와 재산세과세내역서, 구입품목이 쟁점농지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조합원거래내역표 등만을 제시하고 있고, 1999년 성토작업 및 감나무를 구입·운반·식재하였다는 OOO은 2004년과 2005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영하는 OOOOO와 거래한 내역에서 설비전문사업자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5년 매실나무를 구입·식재하고 경작을 도왔다는 OOO은 2006.12.12. OO마루라는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중인 사업자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이들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다.
또한, 쟁점농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OOO과 청구인에게 경작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이장 OOO 및 그 외 마을주민 3명이 청구인의 보유농지 중 일부에 채소가 재배되고 있을 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현장확인과 위성사진에서도 일부에 채소밭이 있을 뿐으로서 현지 주민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으며, 양도시점과 현지확인시점에 10개월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경작을 한 농지와 과수 등을 지속적으로 재배한 농지는 차이가 있는 점에서 이를 구별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보유한 OOOO OOO OOO OOO-1 2,721㎡ 외 8필지 농지 7,025.5㎡ 중 5필지는 청구인이, 4필지는 OOO이 경작하는 것으로 2002.5.28. 작성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다.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상 OOOO OOO OOO OOOOO은 토지이용현황이 2001년부터 전(田)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OOOO OOOO은 당해 농지에 대하여 2000년부터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OOOOO이 2010.4.20. 발행한 조합원거래내역표에는 청구인이 농협이용실적에 따라 2002년 582원, 2003년 528원, 2004년 3,845원, 2005년 4,407원, 2006년 20,876원, 2007년 16,499원, 2009년 23,300원, 2010년 24,800원을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① OOOO OOO OOO O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OOO이 “쟁점농지 인근에서 농사를 하며 2005년 3월에 청구인과 매실나무를 구매하여 식재하였었고, 서로 배추농사 등에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 ② OOOO 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OOO이 “1999년 청구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중장비로 성토작업과 감나무 구매·식재작업 등을 하였으나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③ OOOOOOO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수년간 농사에 필요한 각종 묘종, 농약, 농기구 등에 대하여 수시로 자문을 구하면서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는 ① 청구인은 1999년과 2000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배우자가 경영하는 OOOOO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② 쟁점농지는 OOOOOOO 인근에 위치하고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수년간 지가가 급등(약 1,300%까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③ 1998.12.4. OOO OOOOO 외 3필지를 경락취득하고, 2006.6.13. OOO OOOOO 외 1필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2009.3.9. OOO OOO O필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여 이를 모두 OOO OOOOO로 합필하였다가 쟁점농지를 다시 분필하여 양도하였는바 취득경위가 경작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현장확인을 한바 약 40평의 면적에 채소가 경작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경작물 또는 매실·살구나무 등이 없이 잡종지 형태로 방치되어 있고, ⑤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확인한바 위 40평의 채소밭을 누군가가 경작하기 시작한 것은 확인일 이전 약 3~4년전부터이며 그 이전 20여년 동안은 황무지 형태로 방치되어 온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⑥ 인터넷 위성사진상 위 40여평의 채소밭 형상이 확인되나 2006.1.1. 촬영된 또다른 위성사진(OOOO)상으로는 그 형상을 찾을 수 없고, ⑦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2년후 감나무 묘목을 심었으나 물이 부족하여 실패한 후 40여평의 채소밭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언제부터 얼마동안 경작하였는지 모르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⑧ 위 확인내용 외에도 부동산보유현황 및 거주형편, 통작거리가 원거리(13km)인데도 경사면이 급하고 면적(분할 전)이 커서 전문 농업인이 아닌 청구인이 경작하기 어려운 규모인 점(세대보유농지 총 7필지 5,967㎡), 취득경위가 경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도 어렵다고 되어있다.
(6) OOO(OOOO OOO OOO OOO에 거주)은 2010년 3월 “OOO OOOO으로서 2009년 7월에 OOO OOO OOO 전 827㎡에 대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약 40평 정도에 채소가 심어져 있는 사실만 보고 확인해주었으나 실제로 당해 토지는 3년 내지 4년 전부터 채소가 경작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20년 이상 황무지상태이었고, 매실·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지도 않았으며, 채소밭도 청구인이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OOOO OOO OOO OOO에 거주하는 OOO도 유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7)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자들 중 OOO은 2006. 12.12. OOOO OOO OOO O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음식점영업을 하고 있고, OOO은 1991.7.1. OOOO OOO OOO OO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력조회내용에서 나타난다.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를 작성한 OOOO OOO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인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자들인 점에서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OOOO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농지원부와 조합원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농지원부는 2002.5.28. 최초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원거래내역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여 발생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2007년까지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금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가 비록 양도시점으로부터 10개월의 시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불과 10개월만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부 채소를 재배한 흔적이외에는 농사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농지규모에 비추어 농자재 등의 구매실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