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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28. 선고 2017누66260 판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도희)

피고,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2017. 10.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박선준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