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가 멸취를 절취한 것을 모르고 단시 G로부터 멸치를 건네받아서 들고 가다가 피고인을 도둑으로 오인한 피해자 D에게 붙잡힌 것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멸치를 자주 잃어버려 피해자의 점포 맞은 편 골목 우측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를 수시로 주시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창고에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가게 앞쪽으로 걸어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서는 그 손에 있는 물건이 피해자의 물건인 것 같아 따라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물건에 적혀 있는 호수를 보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쪽, 소송기록 제28쪽), ② 이 사건 당일은 추석 연휴 이후라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한가한 시기였기(소송기록 제29쪽)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창고에서 이 사건 멸치를 가지고 나오는 피고인을 충분히 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멸치를 절취하지 않은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소송기록 제15쪽)를 제시하나, 피해자는 수회 자신의 점포로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법원에서 증언해야 된다는 등의 말을 듣고 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된 것이고, 위 확인서를 써준 이후 멸치를 가져간 것이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것이지, 이 사건 이후 2~3일이 지나서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훔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소송기록 제34쪽), 위 확인서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