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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6고단50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 27. 오전경 서울 강북구 E 빌딩’ 6 층에 있는 피고인이 ‘ 뉴 비즈니스 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사업부 팀원인 피해자 G( 여, 32세) 가 어깨에 손바닥만한 홈이 파여 맨살이 드러나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위 원피스 사이로 드러난 피해자의 어깨 맨살 부분에 손을 넣고 수회 비비듯이 만지며 “ 여기 뚫렸네

”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하순경 위 ‘1’ 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나시 위에 면 셔츠 차림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맨살 부위와 면 셔츠 속에 입은 나시를 만지며 “ 이거 뭐예요

망사네, 섹시하네.

내 스타일이야 ”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7. 27. 경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2016. 8. 하순경에는 당시 프로 농구 구단 유니폼을 제조하게 되어 그 소재를 찾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