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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인이외의 일반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변경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인-3025 | 법인 | 2016-06-10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025(2016.06.10)

세목

법인

요 지

금융법인이외의 일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1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대로 외화환산손익을 손금/익금불산입 처리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11년, 2012년 법인세 신고시 확인을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 제1호의 계약시 환율에 의하여 신고한다는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2011년, 2012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76조 제2항(취득일또는 발생일현재의 매매기준율등)의 방법으로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한후,2015년 평가방법을 2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의 방법으로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평가하는 방법"

2.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평가하는 방법

②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방법을 신고하여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차익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⑥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의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04, 2013.9.25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