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서면조사결정한 후 필요경비중 일부분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을 경우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370 | 소득 | 1994-04-06

[사건번호]

국심1994서0370 (1994.04.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로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참조결정]

국심1990부00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에서 『OOOO개발공사』라는 상호로 건설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89.5월과 90.5월에 88년도 및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귀속년도

수 입 금 액

필 요 경 비

소 득 금 액

신고방법

88년도

366,954,308원

346,289,308원

20,665,000원

서면신고

89년도

581,808,604원

548,684,419원

33,124,205원

서면신고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88년도 및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한 후, 91.8.19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위 필요경비 중에는 가공매입금액 38,056,960원(88년도 34,056,000원, 89년도 4,000,960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93.7.18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63,670원 및 동방위세 384,090원, 93.8.1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784,050원 및 동 방위세 3,61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6 심사청구를 거쳐 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경정 사유인『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당초부터 누락시킨 경우나, 신고서와 제출된 첨부서류 자체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이 대법원판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데도, 처분청은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자료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고 그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통보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당초 서면조사결정을 경정처분한 이 건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인 쇠파이프와 환봉은 청구인이 시공한 철망울타리 공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동 제품은 OO철재상사와 OO산업으로부터 각각 구입하여 동 울타리공사에 투입한 것이 입금표, 공사계약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근거없는 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면 서면조사결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경우에도 탈루소득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조사결정 이후에 경정처분은 가능하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고 실제로 구입하여 공사원가의 원재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서면조사결정한 후 필요경비중 일부분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을 경우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실제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를 보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 및 제5항과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47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제1항등에 의하면, 서면심리대상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를 서면상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나 조정계산서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부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비라고 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83누536, 1OOO.3.13 및 대법원 83누533, 1OOO.5.15 같은 뜻임)인 바, 과세관청이 서면심리결정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국심 90부14, 1990.3.20 같은 뜻임)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당초 청구인의 88년도 및 89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한 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91.8.19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통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에서 서면조사결정 후 청구인에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발견한 경우가 아니고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므로 『 소득세법 제127조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당초 서면조사결정후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동 과세통보자료상에 나타난 쟁점거래만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앞의 쟁점(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동(洞)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철재상사 대표 OOO와 청구외 OO산업 대표 OOO은 관악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울타리공사도급계약서, 건물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및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로서는 청구인이 울타리공사를 한 실적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인 쇠파이프와 환봉이 실제로 위 울타리공사에 사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동 원재료를 구입할 때 수수한 수표 또는 어음등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